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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명 선언문.
Lexington Fair Housing Council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권 기관으로 주택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공정 주택 위원회는 연방 공정 주택법, 켄터키 공정 주택법 및 지역 공정 주택 조례(해당되는 경우)를 집행합니다.
Lexington Fair Housing Council은 켄터키 주에서 유일한 민간 비영리 공정 주택 기관으로 연방 전역의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. 우리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잠재적 및 실제 고객에 대한 법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.
집을 찾거나 보험(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) 또는 모기지 파이낸싱을 찾을 때 차별을 경험한 경우 (859) 971-8067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.
또한 온라인 불만 양식을 통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
직원과 논의하고 싶은 다른 의견, 질문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연락처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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